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부동산 셀프등기 , 준비서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을 여러번 하다보니 셀프 인테리어, 셀프 입주청소에 이어 셀프등기까지 도전 하게 되더라구요. 뭐든 처음이 제일 어렵지요. 한번하고나면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셀프등기

처음엔 그냥 법무사 등기비용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몇번 해보니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렴하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셀프등기까지 하고 있네요.

 

법무사 등기비용 아끼는 방법은 아래의 법무사 등기비용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법무사 등기비용 후기
 

 

하지만, 대출을 하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무조건 법무사가 있는상태에서 진행하려고합니다. 예전에 매수했다고 대출한뒤 담보를 안하는 사기가 많았나봅니다.

 

전세를두고 집을사든(전세입자에게 동의는 구할필요 있겠죠), 내돈으로 집을사든 법무사에 위임안하고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해본 부동산 셀프등기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준비서류

먼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야무지게 서류를 다 챙겨가야 하실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집파는사람)에게 받을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필증(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기)

 

 

2. 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서류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

 

 

3. 내가 준비할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사본(3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유권이전신청서 3부, 위임장 3부(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가능)

 

 

4.잔금당일 내가 구청에서 출력해야 할 서류

해당물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출력(전유부체크) 하시면 됩니다. 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일 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소유권이전신청서, 위임장 각각 3부입니다. 위임장 3부에 매도인(집파는사람) 인감도장 빌려서 등기의무자란에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는 서류준비가 다입니다.

 

준비서류가 많지만 부동산 셀프등기 비용인 30~80만원 벌어간다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사실 할만한 정도가 아니죠. 너무 괜찮죠.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잔금을 치룰 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신청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1) 부동산에서 집파는사람에게 잔금 지불하기

일찍 부동산에 가서 제가 산 부동산 잔금을 치루면됩니다.

은행업무를 위해 법무사 대행을 해도 11시 이전에 잔금을 진행합니다.

10시~10시반에 하시길 추천합니다. 잔금 진행후 바로 구청으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2) 구청 방문하기

먼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과로 갑니다. 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출력(전유부체크)하시고,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부동산거래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서류들을 주십니다. 취등록세 내역 등의 서류입니다.  받아오시면 됩니다.

 

(3) 은행 방문하기

보통 구청내에 은행이 다 있습니다. 구청내 은행방문해서 1)취등록세, 2)정부수입인지(신청서는 은행내에 있습니다. 15만원), 3)등기수수료(15000원), 4)국민주택채권(아파트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을 사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사게 되있습니다. 바로 되팔수 있는데요(할인율이라고해서 팔때는 산거보다 싸게 팔아야합니다.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항목을 지불하시고 납부영수증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4) 법원등기소 민원실 방문하기

구청에서 용무를 보고 해당 아파트 물건이있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법원에 등기소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서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시면됩니다.

미리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3부 각각 찍어왔었습니다.

혹시 작성하다가 실패할수도있어서 3부나 찍어온것입니다. 지우고 화이트칠하고 안됩니다. 신중히 작성해주세요.

 

 

거기에 1)신고필증 2)채권발행번호 3)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부분이 있으면 법원등기소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구요.




해당아파트 물건지에서 내가 살고있는곳까지 우편요금이 납부된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우체국대봉투를 법원직원분들께 드리면 등기필증이 다 만들어지면 우체국대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한번더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면 등기필증 나올때 다시 법원 방문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결론

이번글을 작성하며 셀프등기 자료들을 정리하다보니 처음 부동산 셀프등기 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뭐든 셀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어려워보이는 것이지 하나하나 해보면  못할 것 없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잘 챙기셔서 셀프등기 잘 하실 수 있죠?

 

 

좋은집 장만하시고, 부동산 셀프등기로 아낀 돈은 가족들과  맛있는 것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등기비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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