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40세 이전까지 매년 받아야 하는데요. 민방위 훈련 조회는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민방위 훈련 일정을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어요.
민방위 훈련 대상자
군대를 전역하고 8년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 만 40세 이하까지 민방위 훈련 대상자입니다.
민방위훈련나이는 만 40세 이하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제18조 제1항에 보면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민방위 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변경
- 민방위 훈련 변경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다른 훈련 일정이 언젠지 확인하시고 관할 구역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와 살고 있는 곳이랑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변경을 위한 다른 훈련 일정과 민방위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에서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조회
교육 일정이 언제인지만 확인하시죠? 연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간이 다르니 교육 시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조회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 [교육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눌러 확인하시면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
교육 연차 | 교육 시간 |
교육 1~4년차 | 오프라인 정기교육 1년에 4시간 |
교육 5년차 이상 | 1년에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 or 사이버교육 1시간 80점 이상 수료 |
본인이 몇 년차인지 직접 챙기기 귀찮으신 분들은 민방위 훈련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민방위 교육 5년차 이상이신분은 이제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사이버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민방위 교육사이트에서 사이버 교육 1시간 듣고 80점 이상 수료 하시면 완료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
- 민방위 교육에 모두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까지 있으니 매년 꼭 확인하시고 참석 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